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행 상황 확인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신청자

서비스 상세

근로능력평가 절차표

평가진행 상태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 지사접수, 의학적 평가 진행, 자료보완, 직접진단, 활동능력 평가 진행, 평가결과 시군구 통보, 평가취소, 평가반려

주요 진행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학적 평가 진행 : 제출하신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토대로 전문의 의학자문을 받아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 정도를 평가합니다.
  • 자료보완 : 의학적 평가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였으니, 기한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평가가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직접진단 : 공단 자문의사가 직접 진단할 예정이니, 공단 지사에서 안내하는 직접진단 일시에 해당 병(의)원으로 가셔서 의학적 평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활동능력 평가 진행 :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공단 지사 담당자가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평가취소·평가반려 : 대상자의 신청 철회와 같이 근로능력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혹은 필수 구비서류 미비 등 평가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자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평가진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의 진행상태만 확인 가능합니다.
  • 최종 근로능력 유·무 판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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