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발급 및 가입내역 확인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자(가입이력이 없는 경우, 가입이력 없음으로 발급)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디지털ARS, 무인민원발급기(영문불가)

처리절차

즉시 (3시간이내) 발급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특정사업장의 가입이력을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장 선택'란에 체크하신 후 발급 받고자 하는 사업장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특정사업장 선택시 선택한 사업장의 모든 이력이 출력 됩니다. (특정기간 선택불가)
  • 가입증명서 발급시, 표출되는 사업장명칭 중 차별성문구(예:일용직, 계약직)에 대한 부분표기가 가능합니다. (담당 : 063-713-5535)
유의사항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홈페이지(www.nps.or.kr)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0byte / 최대 4000byte(한글 2000자, 영문 4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