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및 상세내역 확인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자(상실자 포함)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디지털ARS, 무인민원발급기(영문불가)
처리절차
즉시 (3시간이내) 발급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보험료 총 납부내역 및 기간별 상세내역 입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은 공단 전산에 반영된 날(납부 후 최대 4일)을 기준으로 표시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납부한 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당월분 연금보험료는 납부 기한 전이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 연금보험료 및 추납보험료는 연체금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는 추납보험료 및 반납금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과소납된 월분은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에 포함됩니다.
- 총 납부할 수 없는 금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징수권이 소멸된 월분 보험료입니다.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기간은 3년입니다.)
해당 증명서는 사업장 명칭의 영문 변환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홈페이지(www.nps.or.kr)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