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연도별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발급 및 확인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
신청방법
방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디지털ARS, 무인민원발급기
처리절차
즉시 (3시간이내) 발급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및 소득공제내역입니다.
- 발급연도를 선택하신 후 조회하세요.
유의사항
-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5년간의 납부내역 및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가입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며, 지역가입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는 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표시합니다.
- 보험료 납입 금액 중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에 한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회내용은 출력하여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홈페이지(www.nps.or.kr)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