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 확인 및 부과 내역서 발급
* 가입자 및 사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준비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하는 제도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1993년 1월부터 1999년 3월 중 사업장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처리절차
즉시 (3시간이내) 발급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사업장 이력 중 1993년 1월 ~ 1999년 3월까지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부과된 내역입니다.
- 여러 항목을 동시에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퇴직금전환금은 1993.1월부터 1999.3월까지 퇴직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부과된 금액이며, '93.1월부터 '97.12월분까지는 각각 급여의 2%, '98.1월부터 '99.3월분까지는 급여의 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본 조회화면을 출력하여 증명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홈페이지(www.nps.or.kr)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