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원천징수 내역 확인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국민연금 수급자

신청방법

방문, 팩스, 우편, 유선, 홈페이지, 모바일앱, 정부24, 디지털ARS, 무인민원발급기

처리절차

즉시 (3시간이내) 발급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총연금수령액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의 합계액
  • 연금제외소득 : 2001년 이전 납입기간을 기초로 산정된 노령연금, 분할연금의 합계액
  • 장애연금등 비과세연금 :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합계액
  • 총연금액(과세기준금액) = 총연금수령액 * 2002년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 총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연금소득공제 :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900만원)이 나열된 테이블
과세대상 연금액(총연금액, 과세기준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원)
350만원 이하 전 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0%
유의사항
  • 매년 2월 말에 전년도 자료 구축*

    당해 연도 1~2월 조회 시, 전년도 자료가 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타기관 제출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려면, 증명서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 후 증명서를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는 공단 지사에서 발급 받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증명서를 팩스로 전송받는 경우에는 프린터 출력시 나타나는 3차원 바코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 공단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진위 확인은 홈페이지(www.nps.or.kr) [증명서 진위확인]에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원본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0년 이내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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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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