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중 보험료 납부 희망 시 신청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개인 납부예외자 중 납부예외 사유가 소멸한 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납부재개 신고는 고객님께서 납부예외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유의사항
  • 납부재개일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게 된 날이나, 지연신고 시 소급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일의 전일까지, 또는 공단 직권처리시에는 직권가입처리 결재일의 전일까지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보험사고 발생자는 그렇지 않음)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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