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서비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자격취득 / 납부재개 / 납부예외 대상자 중 소득 자료가 없는 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납부예외제도는 고객님이 사업 중단·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납부예외 신청은 최근 자격취득(납부재개) 안내문 또는 납부예외제도 안내문을 받으신 고객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유의사항
-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 납부 예외 기간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급여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납부 예외 사유에 따라 지사 직원이 증빙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