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분이 납부희망(또는 중단)하는 경우 신청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임의 가입 : 국민연금 임의가입* 가능자(기초수급자 포함)
* 18세 미만 60세 이상, 외국인, 타공적 연금 가입자, 연금 수급권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확인대상자 등은 불가
임의 탈퇴: 임의가입자 중 탈퇴 신청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임의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분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서 노령, 유족, 장애연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타공적 연금 가입자
-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업무 종사 또는 본인 희망에 의해 지급이 정지 중인 자 제외)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유의사항
- 만 60세 이상은 임의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임의가입자 탈퇴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이미 탈퇴(상실)하셨거나, 가입자 종별이 지역 또는 임의계속가입자인 경우일 수 있습니다.
- ※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하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의 배우자로서 세대가 분리된 경우
② 기초수급자인 경우
- 이러한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주소지의 지사로 문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