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도달 후에도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보험료를 납부 (또는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 임의계속 가입 : 청구안내대상자 중 임의계속가입대상자
* 기초수급자 포함
· 임의계속 탈퇴 : 임의계속가입자 중 탈퇴 신청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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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을 하실 수 있는 분
- 외국인가입자를 포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60세 도달한 자
-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에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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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받으신 분
- 전액 미납, 전액 납부예외인 분(미납자는 납부 후 가입신청 가능)
-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수급중인 분
- 65세 이상자
유의사항
- 임의계속가입은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희망 시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동안 보험료를 전액 미납하는 경우 직권 탈퇴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 탈퇴 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신 분이 임의계속 가입신청을 하실 경우, 홈페이지에서는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은 임의가입자로서 60세에 도달한 경우 등 종별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주소지의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