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임의계속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보험료) 변경 민원입니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내 곁에 국민연금), 전화, 팩스, 방문, 우편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적용대상 : 임의가입자 및 지역·기타임의계속가입자
- 적용시기 :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유의사항
-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은 월 소득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단, 상한액은 617만원, 하한액은 39만원)
- 지역·사업장 임의계속가입자 : 월 소득액
-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 : 100만원(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 기초수급자 기준소득월액 : 39만원(하한액)
- 소득월액은 희망하는 경우 실제 소득보다 높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자 및 기타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에 따라 매년 4월 보험료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확인되는 소득에 따라 매년 12월 보험료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납부는 매월 다음 달 10일입니다.(예: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인 2월 10일에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