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받았던 반환일시금에 납부 신청 시까지의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여 이전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중 현재 가입 중인 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정부(민원)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반납금 납부방법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횟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가입기간 1년미만인 경우 : 3회 이내
- 가입기간 1년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2회 이내
- 가입기간 5년 이상인 경우 : 24회 이내
분할납부의 경우 가입기간에 산입되는 개월단위로 나누어 월별로 납부하셔야 하므로 분할회차별 금액이 상이합니다.
반납이자 :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 일시납부 : 반환일시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납금의 납부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분할납부 : 각 분할 납부금에 대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동 신청에 대하여 확인 후 자격변동(취득취소, 자격 소급상실) 등에 따라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동 신청은 취소처리 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하신 사항은 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재확인합니다.
- 공무원, 군인,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해당 재직기간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확인서 상의 재직기간소급통산 등 재직기간이 포함된 반환일시금 지급기간은 반납금 신청 기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