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납부예외 및 적용제외 이력이 있고,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인 자

신청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정부(민원)24,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디지털 ARS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분할횟수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추납가능기간을 월단위로 분할하여 60회 범위내에서 분할 가능

  • 분할납부이자 : 이자계산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연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원금에 산입한 후 다시 그 이후의 이자를 계산합니다.

    분할납부이자 : 추납보험료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분할 납부를 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중에 적용되었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동 신청에 대하여 확인 후 자격변동(취득취소, 자격 소급상실) 등에 따라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동 신청은 취소처리 됩니다.
유의사항
  • 신청하신 사항은 관할지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재확인합니다.
  • 적용제외기간 결정에 따라 신청대상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납신청기준소득월액과 추납신청연금보험료는 실제 기준소득월액 및 연금보험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임의가입자, 기타 임의계속가입자)
  •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20.12.29.법개정 이후 신청건부터 적용)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모두 표시)는 추납신청 필수서류로 주소지 관할지사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008년 전 이혼, 사별이력은 제적등본 추가

  • 군 복무 기간 추납 신청 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함께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기간이 타공적 연금 재직(복무)기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 불가

  •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 제외된 근로 기간(2015년 7월 29일 이후) 추납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근로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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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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