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구직(실업)급여 수급자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방문, 우편, 팩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디지털 ARS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인정신청 또는 실업인정신청시 가능)
처리절차
① 신청 접수
② 지원 적격여부 확인
③ 해당·비해당 여부 결정 통보
④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고지 및 징수
⑤ 납부 확인 후 가입기간 추가산입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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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횟수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을 30일로 나누어 산정
(ex. 구직급여 지급일수가 120일인 경우 4회 지원)단,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후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제외
1인당 생애 최대 12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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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소득 :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수급 시 확정되므로 임의로 높이거나 낮출 수 없음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
- 연금보험료 : 인정소득의 9%
-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 신청인이 납부하게 되는 보험료로, 총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연금보험료의 75%)을 제외한 금액(연금보험료의 25%)
유의사항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날이 누적하여 30일이 될 때마다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며, 30일 미만인 경우 고지되지 않습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은 국민연금 가입 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인정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합니다.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