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0세 도달하여 지사에서 반환일시금 청구안내를 받으신 경우, 일시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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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에서 노령연금/분할연금 청구안내를 받으셨거나,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시려는 경우, 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청구 안내 대상자
※ 국민연금 수급이력이 있는 경우 인터넷 청구 불가
신청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팩스 등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인터넷을 통하여 반환일시금 (60세 도달),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 '청구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반환일시금은 그간 납부한 보험료를 한번에 받는 급여이므로, 추납, 반납 및 임의계속가입 등으로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으로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가까운 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전화하셔서 재가입 가능 여부 등을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구 후 가입기간에 따라 종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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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홈페이지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를 활용하시거나, 국번없이 1355 또는 관할지사로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바로가기 - 외국 거주기간 및 외국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완료 후 지사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확인 후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