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연기 또는 재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수직종: 55세 이상 60세 미만)
※ 연령 상향규정 적용

신청방법

홈페이지,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 우편, 팩스, 내방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신청대상 노령연금액: 노령연금액의 50%, 60%, 70%, 80%, 90%, 100%
  • 연기기간: 회차별 연기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연기종료일이 속하는 달까지
  • 연기개시일(연기사유발생일)

    (노령연금 수급 중 연기 신청) 각각의 연기를 신청한 날

    (노령연금 지급청구 시 연기 신청)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청구일(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 중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날

  • 연기종료일(재지급사유발생일)

    (연기 중 재지급 신청 시) 재지급 신청일

    (연기와 재지급 동시 신청 시) 재지급 희망일

    (재지급 신청이나 희망일이 없는 경우) 65세 생일*(최대 연기종료일)

    연령 상향규정 적용

  •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산정

    월 지급금 + 연기에 따른 가산금

    월 지급금: 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물가상승률 반영)

    연기에 따른 가산금: 월 지급금에 연기되는 매 1월마다 0.6%(연 7.2%)를 가산한 금액

    연기기간 중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 연금 재지급 희망 시, 희망일의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개시
유의사항
  • 노령연금 지급 청구 후 연기 신청 가능
  • 노령연금 수급 중에는 소급하여 연기 신청 불가
  • 연기횟수 제한 없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지급의 연기를 인정하지 아니함
  • 지급 연기를 여러 번 신청한 경우 지급연기 기간 중(일부 연기포함)에는 종전의 지급연기에 대한 가산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함
  • 지급 연기 신청에 따라 연금액 증가 시, 타법* 수급자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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