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계좌를 변경하는 서비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연금수급자
* 장애 4급, 반환일시금 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방문(지사), 팩스, 우편, 고객센터, 홈페이지, 모바일앱, 지사등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연금을 지급받고 계시는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계좌 구분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시 반드시 계좌번호에 하이픈(-)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입출금이 가능한 연금 수급자 본인명의의 계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예금주 두음법칙 적용, 사업장명 추가 등으로 상이할 경우 불가)
- 일반계좌와 국민연금 안심통장이 동시에 등록될 경우 185만원까지는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우선지급됩니다.(지급액이 185만원 초과할 경우 185만원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초과분은 일반계좌로 지급됩니다.)
- 계좌변경 마감일(20일경) 익일부터 국민연금 지급일(25일경)까지는 홈페이지로 계좌변경이 불가하며, 변경하고자 하시는 경우 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좌변경 마감일 이후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월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 국내계좌에서 해외계좌로 변경은 해외송금 신청 메뉴를 이용하시고, 해외계좌에서 국내계좌로 변경은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처리결과 화면에서 신고/신청 내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에서도 가능합니다.
-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신청은 평일 09:00 ~ 20:00까지 가능합니다. (단, 계좌마감일인 20일은 9:00~18:00까지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