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중단)하고 있는 경우 신고
*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이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노령연금수급권자(특례노령연금 제외)
*특수직종은 55세 이상 60세 미만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감액 여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취소 또는 정지 여부가 결정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 월평균소득금액 :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을 당해연도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

    종사개월수는 근로 또는 사업 기간

    소득활동 연도에 지급사유 발생일이 있거나 65세 생일이 있는 경우에는 지사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서 월평균소득금액이 결정

  • 노령연금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월 감액금액은 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시 수급권 취소 및 급여 지급 정지 대상

유의사항
  • 지사 담당자가 신청내용 확인 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은 지사 담당자의 상담을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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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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