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수급권을 포기 또는 포기 철회할 때 신청하는 서비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급여 수급자 또는 급여 수급을 포기한 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수급권 포기희망일은 수급권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함. 단, 급여 청구 후 연금 수급 중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희망일을 소급할 수 없음
  • 수급권 포기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수급권 포기 철회일은 소급할 수 없음
  • 수급권 포기 철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해당 연금 지급 재개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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