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때 신청하는 서비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납부해야 할 환수 대상 금액(원금+이자)이 20만 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환수결정 건이 여러 건일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별로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금액은 결정번호에 대한 납부하여야 할 환수 대상 금액입니다.
  • 납부금액은 현재까지 연금급여에서 충당납부된 금액과 고지서 등으로 수납한 금액입니다.

    은행과 공단 간의 전산자료 교환 시차로 인해 최근 납부하신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환수 대상 금액(연체금 제외)에 따른 분할 횟수

  • 20만원 이상 ~ 40만원 미만 : 2회
  • 40만원 이상 ~ 120만원 미만 : 4회 이내
  • 120만원 이상 ~ 360만원 미만 : 12회 이내
  • 360만원 이상 : 36회 이내
② 분할납부 신청 시 회차별 분할이자가 가산됨 ③ 분할납부 신청 후 3개 회차를 연속하여 전액 미납하는 경우, 잔여일시납으로 고지함

매월 연금액에서 충당되는 정산금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환수금내역의 미납금액 20만원 이상(이자 포함, 연체금 제외)이어야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신청 후 3개 회차를 연속하여 전액 미납하는 경우, 잔여일시납으로 고지되며 이후 분할납부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분할 납부를 신청한 이후 분할 납부 횟수의 변경(신청) 가능하나, 환수대상금액 기준에 따른 최초의 분할 납부 횟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0byte / 최대 4000byte(한글 2000자, 영문 4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