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주소, 전화번호를 등록·변경하고 각종 통지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국민연금 수급권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처리절차

즉시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입내역안내서’, ‘자격변동확인통지서’,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도안내 자료 등을 고객님의 전자통지로 통지해 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자통지 통지서의 경우 우편물과 같은 분실의 위험이 없으며, 저장·보관이 가능합니다. 특히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만 통지하는 취득, 상실, 소득변경 등 본인의 자격변동사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고/신청 등록 전에 반드시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용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작성완료 버튼 클릭 후 처리결과 화면에서 신고/신청 내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에서도 결과 확인 가능)
  • 개인정보의 유출방지를 위하여 작성완료 후에는 반드시 로그아웃 해주시고, 웹브라우저의 창을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의 신고/신청하신 사항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공단 업무시스템에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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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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