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연금보험료 고지서 제외)을 받을 주소를 지정·변경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가입자(상실자 포함), 연금 수급자, 환수금 납부 의무자
신청방법
인터넷(홈페이지), 방문, 전화
처리절차
즉시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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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지 변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 바랍니다.
(2011.1.1.이후 4대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편물 수령지를 별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우편물 수령지 해지 신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체납 사실 통지 등 일부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 수령지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변동 마감일(매월 15일경)까지 신청시 당월부터 신청하신 우편물 수령지로 발송됩니다.
- 납부예외, 자격상실되는 경우 우편물 수령지가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