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연금보험료 고지서 제외)을 받을 주소를 지정·변경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가입자(상실자 포함), 연금 수급자, 환수금 납부 의무자

신청방법

인터넷(홈페이지), 방문, 전화

처리절차

즉시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연금보험료 고지서 수령지 변경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연락 바랍니다.
    (2011.1.1.이후 4대 보험료 징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우편물 수령지를 별도 신청하지 않으시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 우편물 수령지 해지 신청은 고객센터 (국번없이 1355(유료))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체납 사실 통지 등 일부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물 수령지로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격변동 마감일(매월 15일경)까지 신청시 당월부터 신청하신 우편물 수령지로 발송됩니다.
  • 납부예외, 자격상실되는 경우 우편물 수령지가 해지될 수 있으며 해지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우편물이 발송됩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현재 0byte / 최대 4000byte(한글 2000자, 영문 4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