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본인의 가입 이력*에 대한 사실 확인을 청구
* 자격의 취득, 상실, 기준소득월액 등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본인의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자)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란?

(만 60세 미만)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2022.1.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답변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 중 필요시 입증서류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지급내역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14일 이내 회신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으니 미납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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