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지원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근로자 급여에서 지원금을 정산하지 않고 기여금 전액을 공제하는 경우 근로자가 신고하는 서비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보험료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내곁에 국민연금),방문
-(홈페이지 경로) 가입지원·신고센터 - 두루누리 연금보험료지원금 미지급 신고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사업장에서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여 지원금을 받고 있으나,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거나 미정산으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면 공단에서 지원금을 정산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의사항
  • 미정산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 공단 홈페이지(또는 내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를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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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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