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되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내역 확인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국민연금 수급자(노령, 분할만 해당)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 앱, 방문, 전화

처리절차

즉시 확인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매월 연금지급 시 과세대상 연금월액을 기준으로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합니다.
  • 연금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환급 또는 추가징수세액은 다음 연도 1월분 연금지급 시 반영됩니다.
유의사항
  • 당월 연금지급내역은 25일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현재 받는 연금월액은 아래 세금공제내역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담당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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