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기
국민연금으로 평생월급 준비하기
낸 돈 보다 많이 받고, 매년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올라가는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 준비의 기본입니다. 노후 생활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줄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TIP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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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시작한 만큼 더 많이 받습니다
종전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당연가입 대상이 되었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 당연가입
18세 미만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 미만 근로자는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가입자가 됩니다. 단,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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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이 늘어난 만큼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60세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60세 이후에도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 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단, 한 달이라도 완납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65세가 되기 전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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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부나 대학생 같이 공식적인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27세 미만의 학생,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는 납부 기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 원에 해당하는 89,100원 이상입니다. 특히 주부가 임의가입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 배우자와 함께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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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부담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동안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둘 이상 사업장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에서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하여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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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하였습니다. 그때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이 복원되어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합니다.
반납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 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됩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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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산정되어 가입기간이 늘어납니다
납부예외 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는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으려는 분이나 연금액을 높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후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납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입니다.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 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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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부과된 국민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납금 납부
미납금이란 소득이 있는 동안에 부과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납부예외로 인정받은 경우와는 다릅니다. 추납은 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한다면 언제든지 납부 가능하지만 미납된 보험료는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3년 내에 내야만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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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시기를 늦춘 만큼 많이 받습니다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했지만 소득이 있어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 경우 연기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을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씩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연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또한 2015년 7월 29일 이후 신청자부터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연금액의 일부분(50~90%)을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연금액의 일부를 선택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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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립니다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세요.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출산 크레딧
2008년 이후 둘째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분에게 최소 12개월,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
군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분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은 노령연금 수급 시(10년 이상 가입)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실업크레딧 (2016년 시행 예정)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하고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
※ 보험료 산정방법 : 인정소득*× 9% ( * 인정소득 :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기초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 )
※ 지원기간은 최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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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 소규모사업장 저임금 노동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보험료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수령액을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어업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
* 지원금액 | 신고소득이 91만 원 이하 : 본인 보험료의 50% 지원, 신고소득이 91만 원 초과 : 월 40,950원 정액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 (월 평균 보수가 14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