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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
책임투자는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ESG요소를 감안하는 ESG고려와 투자대상과 대화를 통해 ESG 관련 위험관리능력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유도하는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이행될 수 있습니다. ESG고려는 그 방식에 따라 재무적 요소와 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는 ESG통합, ESG를 고려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거나 제외시키는 스크리닝, ESG 관련 테마투자 전략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운용 현황
적용대상 : 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2024년 말 기준)
- 국내주식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69.0조 원
- 국내주식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70.8조 원
- 국내채권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37.3조 원
- 국내채권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53.8조 원
- 해외주식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208.1조 원
- 해외주식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221.5조 원
- 해외채권 직접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10.6조 원
- 해외채권 위탁운용 중 책임투자 적용: 약 37.8조 원
- 운용규모는 책임투자 관련 전략 및 기준이 적용되는 자산군 규모를 의미
- 책임투자 고려 방식
- (직접운용) 공단이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무적 요인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적 고려
- (위탁운용) 공단이 위탁운용사 선정 등의 과정에서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
- 참고
-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약 6.7조 원
- 국내 ESG채권* 투자금액: 약 35.0조 원
* 녹색채권,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지속가능성연계채권 - 책임투자 정책(지침)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한 위탁운용사에 공단이 일임한 자산규모는 국내주식 약 57.6조 원, 국내채권 약 37.6조 원, 해외주식 약 214.3조 원, 해외채권 약 37.8조 원
- 기금운용지침 및 규정에 따라 전년도 말 기준 책임투자를 고려하는 자산군의 세부내역은 매년 3분기 공시
- 관련 근거 :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25조, 국민연금기금운용규정 제39조
책임투자 리서치
국민연금기금은 투자대상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금의 특성이 반영된 고유의 ESG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상장주식 및 국내채권 직접운용 자산 일부에 대해 매년 2회의 ESG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관련 사건·사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이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위해 중대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은 중대성 평가결과와 보유 지분율 및 보유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SG평가결과를 조정하거나 기업과의 대화 등 주주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 수탁자책임실 ESG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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