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연말정산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전년도에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자
신청방법
인터넷
처리절차
즉시 조회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연말정산이 완료된 연도는 모의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대상자를 추가함으로 인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 전년도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3월부터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금과세제도와 관련해서는 “알기쉬운 국민연금>연금종류 및 청구>연금 일시금에 대한 과세”를 확인하세요.
- 비과세소득인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
- 조회일 현재의 모의계산이므로 변동사항에 따라 연말정산 결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금소득에 대한 모의계산은 2024년 3월 ~ 2025년 2월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