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채용하였으나 국민연금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를 청구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제3자 청구 가능(국민연금 가입 회피 사업장에 대한 고발)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란?
(만 60세 미만)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기준 (2022.1.1.시행)
-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사과정 중 필요시 입증서류(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급여지급내역서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익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징수 업무는 2011년부터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으니 미납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