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청구자 중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를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서비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급여청구자*로서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을 통해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
※ 다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 시 이용 가능
* 급여청구자란?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중 하나의 급여를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을 통해 청구한 자
신청방법
방문, 홈페이지, 모바일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노령연금 급여청구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병적증명서”는 2개의 서류가 하나의 묶음정보로 선택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장애연금 급여청구자의 경우 “산재보험급여지급사실확인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은 2개의 서류가 하나의 묶음정보로 선택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반환일시금 급여청구자의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국외이주신고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는 4개의 서류가 하나의 묶음정보로 선택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노령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장애연금 급여청구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하나만 신청가능하며, 묶음정보 확인 및 선택 시 “급여청구(가족관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묶음정보서비스는 2개를 동시에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2개의 묶음정보 제출이 필요한 경우, 2번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 제공 요구 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공공 마이데이터 신청은 청구하신 급여에 따라 제공되는 “입수항목”을 묶음정보로 모두 제공받게 되므로,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사 담당자가 신청내용 확인 후 급여 결정에 반영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