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를 통해 수급권 확인(소득)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때 신청하는 서비스 (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60세 이상 65세 미만(조기 및 특수직종은 55세 이상 60세 미만) 노령연금수급권자, 배우자인 유족연금수급권자(최초 지급 후 3년경과)가 소득활동(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등)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중단으로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 본인(정보주체)의 행정정보 제공 요구 시 이용가능

신청방법

홈페이지, 모바일, 방문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조기)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자의 소득금액 변동 또는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과 소득활동 중단 시 부양가족 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한 경우 신청
  • 소득이 있는 업무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경우로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감액, 조기노령연금수급자의 수급권 취소(정지), 유족연금수급자의 정지여부가 결정

    A값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유의사항
  •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서'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필요시 해당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43조의2)
  • 수급권 확인(소득)을 위한 증빙서류는 '소득금액증명+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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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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