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및 재지급 신청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55세 이상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 연령 상향규정 적용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
처리절차
지사 담당직원 확인 후 처리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신청대상 조기노령연금액: 100%
- 지급정지 기간: 지급 정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재지급사유발생일(재지급신청일 또는 급여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 정지 신청일과 재지급 신청일이 동월인 경우 지급 정지기간 없음 - 지급정지에 따른 연금액 산정: 월 지급금 × 연령별 지급률
월 지급금: 지급 정지 전후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 월 연금액
연령별 지급률: 재 수급 당시 연령별 지급률-기 수급기간(월) × 0.5%
유의사항
- 조기노령연금 수급 중이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지급정지 신청 가능합니다.
*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을 초과하는 경우 -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정지 신청 및 재지급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하신 사항은 지사 담당자의 확인 후 최종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