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채널을 통한 계좌변경 신고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연금수급권자

신청방법

내방, 디지털ARS, 모바일 앱, 우편, 유선, 팩스, 홈페이지

처리절차

즉시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서비스 신청 시, 본인이 지사 방문한 경우만 계좌변경처리 가능합니다.
  • 서비스 해제 신청은 본인이 지사 방문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처리결과 화면에서 신고·신청 내역에 대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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