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생애 첫 연금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하는 제도
서비스 개요
신청자격 (이용대상)
- 2027. 1. 1.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부터 지원 신청 대상입니다.
-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27세 미만 재외국민, 타공적연금가입자,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모바일 앱), 전화, 우편, 팩스, 방문
처리절차
- 신청접수
- 지원 적격여부 확인
- 지원여부 결정 통보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1개월분을 지원
서비스 상세
기본정보
- 18세가 된 때(사전 신청 시) 또는 지원신청일(18세 이후 신청 시) 당시 적용 중인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1개월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유의사항
- 2027.1.1. 법 시행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 청년부터 지원 신청 대상입니다.
- 미성년자도 본인 인증을 통해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은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대리 신청) 화면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내용은 관할지사에서 확인 후 처리하며,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별도로 통지해 드립니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지원 제도의 지원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에서 청년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생애 첫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는 신청인의 변심에 따른 취소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