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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우리나라 국민이 체코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양국의 연금 관련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연금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A

한국-체코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체코 연금제도 가입기간 및 한국과 체코가 공통으로 사회보장협정(가입기간합산규정 포함)을 체결한 제3국의 법령에 따른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수급권 설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 체코 가입기간이 20, 독일 가입기간이 6(한국, 체코 모두 가입기간합산협정을 맺은 국가)인 사람이 체코연금을 청구할 경우 체코에서 규정한 퇴직연령 도달 시, 세 나라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체코노령연금(최소가입기간 : 35)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은 체코법령에 따라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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