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네, 본인이 부담하신 보험료에 대해 전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 사업장가입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금액.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