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페루에서 자영하는 사람도 페루 법령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까?
- A
보통 자영자의 경우, 그 사람이 자영하고 있는 국가의 제도에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페루 현지에서 자영하고 있다면 페루 연금제도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자영하는 사람이 페루에서 일시적으로(4년 이내) 자영하는 경우 한국 국민연금제도만 가입하고 페루 연금 보험료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양국 기관 합의 시 1년 연장 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협정 주요 내용) -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혜택 안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