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한국-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에서 말하는 파견근로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합니까?
- A
한국-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파견근로자란, 한국의 경우, 국내에 있는 사용자에 의하여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 사무소,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그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에도, 룩셈부르크의 사용자에 의하여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지사, 지점, 출장소,사무소,
계열회사나 자회사에 룩셈부르크 사용자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파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파견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파견기간이 협정에서 정한 5년을 초과한다면 그가 파견 근로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적용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국 기관이 합의할 경우,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