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우리나라 국민이 호주로 이민가거나 장기 체류하여 양국의 연금 관련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경우, 연금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 A
한국-호주 협정은 가입기간 합산협정이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호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이 호주에 거주하여 호주 거주기간을 확보하였으나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한 국가의 기간만으로는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에서의 기간을 합산하여 급여 수급권 설정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경우, 합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2개월의 최소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호주 노령연금의 경우에도 호주 밖에 있을 경우 합산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의 근로거주기간(이중 6개월은 연속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한국-호주 사회보장협정의 경우, 합산시 고려되는 호주 거주기간 규정이 다양하고 급여 수급 당시 거주 국가나 재산, 소득, 외국연금 등에 따라 급여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가급적 해당 노령연금 담당기관(한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호주는 센터링크 국제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