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 A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한 급여를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사례 >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슬로바키아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 발효전 -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음
※ 한국의 최저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슬로바키아의 최저 가입기간은 15년임
발효후 -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실제 지급액은 한국의 경우 가상의 전체
가입기간 15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15를 비례로, 슬로바키아의 경우 가입기간 15년에 해당 연금액의 10/15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