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자주찾는 질문FAQ

검색어 : 금액 환급 사업자

Q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우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A

한국과 슬로바키아 양국의 연금 가입기간을 모두 가지고 있으나 각국의 가입기간만으로는 한 국가 또는 두 국가에서 노령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수급요건을 충족시킬 때에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합산에 의한 연금액은 각각의 가입기간에 상응한 급여를 양국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 사례 >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 슬로바키아 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인 경우

: 발효전 - 가입기간 부족으로 양국 노령연금을 모두 받을 수 없음

한국의 최저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슬로바키아의 최저 가입기간은 15년임

발효후 -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음.

실제 지급액은 한국의 경우 가상의 전체

가입기간 15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15를 비례로, 슬로바키아의 경우 가입기간 15년에 해당 연금액의 10/15 지급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