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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실 내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지사 광명지사 등록일 2024/03/11 조회수 495
작성자 김용빈 연락처 02-2610-2813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는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과 내방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 행정절차법 제 46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장



[행정예고 내역]
1. 예고내용 : 국민연금공단 광명지사(민원실) CCTV 설치

2. 운영목적 : 범죄예방,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3. 예고 기간 : 2024. 3. 11. ~ 2024. 3. 31.

4. 공고문 및 제출서식 등 : 붙임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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