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 반송된 공시송달을 인터넷으로 안내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국민연금법」 제23조(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등)에 따라 가입자에 대한 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소불명 등 특정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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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소불명 등 특정 사유로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