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년퇴직/은퇴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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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용목 | 등록일 | 2022/12/01 | 조회수 | 1575 |
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62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국민연금 시행초기부터 정년 퇴직시기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60세 즈음에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액 월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인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을 독려하여 그에 따라 임의계속 가입과 연기연금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연금 수령 예상액이 연 21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아이들의 피부양자로 등재하려다보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연금 수령액을 늘리기위한 임의계속 가입, 연기연금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기 수령을 했어야 하는데 연금공단의 꼼수(?)에 넘어가 매월 의료보험액만 20여만원 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 연금을 불입하는 연령대 분들은 이에 대해 잘 검토해서 결정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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