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공적연금정책 개혁안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손 * * 등록일 2025/02/26
개요 연금고갈문제는 필연적으로 출산율 정책과 병행되어야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피부양세대-부양세대 합치)
수급권자의 자녀 수에 따라 연금수급여부 또는 요율을 별도로 정함.
현황 및
문제점
피부양세대-부양세대 불균형에 의한 수급개시연령 연기(형평성 문제) 및 연금고갈 등
개선방안 점진적으로 조정되어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연금수급요율로
피부양세대-부양세대 합치, 연금수급-불입 균형을 이끌어 낼 수 있음

수급권자 세대당 기준
2자녀 이상 : 연금100% 수급
1자녀 : 연금 50% 수급
0자녀 : 연금 0% 수급

한부모세대
1자녀 : 연금 100% 수급
0자녀 : 연금 0% 수급
기대효과 공적연금 및 출산율 정상화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5/02/28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임주연
전화번호 063-713-5533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에 관심 가져주시고, 소중한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국민제안을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사항이라 국민제안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연금개혁 관련 의견은 정책당국 등에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연금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단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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