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국민제안

고객제안 내용
제목 초급장교 병역의무기간에 대한 국민연급 추납 허용 검토 요청
진행상태 답변완료
제안자 유 * * 등록일 2024/05/23
개요 단기복무(2년 4개월)대상 초급장교 의 경우 복무기간 타 공적연금(군인연금) 가입되게 되어 있지만 의무복무기간 이후 일반 병사와 같이 전역하게 됩니다.
이후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국민연금 납입기간에 포함하여 준다면 의무복무기간 만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군 복무로 인한 불만도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병역법 제3조를 개정하여 단기의무복무 장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 요망
현황 및
문제점
1.현황
단기복무(2년 4개월)대상 초급장교 의 경우 복무기간 타 공적연금(군인연금) 가입되게 되어 있지만 의무복무기간 이후 일반 병사와 같이 전역하게 됩니다.

2.문제점
비록 장교일지라도 단기 의무복무기간동안 병역의무를 마쳤는데 국민연금 납입에 대한 불이익이 있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친 후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단, 타
공적연금 가입기간 또는 1988.1.1. 전 병역의무 수행기간은 제외)

위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위의 병역법 제3조의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맞는 법률 개정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단기복무 이후 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주던지 아님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던지 해야지
무조건 병역법 제3조만 얘기하는 것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개정을 통한 구제를 검토해야지 무조건 기존 법률 해석만 하는 건 앞으로도 부당한 처사를 시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군인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없는 단기복무자는 국민연금이나 군인연금 양쪽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단기 의무 복무자에 대한 부당한 조항을 개정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기대효과
향후 법 개정을 통한 단기 의무복무자에 대한 군인연금 납입기간과 납입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토록 하거나 추가납입을 하도록 한다면 의무 복무기간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군 복무로 인한 불만도 없을 것입니다.

답변

고객제안에 대한 답변
처리일자 2024/06/10
진행상태 불채택
담당자 문지윤
전화번호 063-713-5674
검토의견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고객님의 문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근 많은 고객님께서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고 계시고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군복무 기간 중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였었으나 공적연금수급자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대상자에게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청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현재 “국민연금법 제92조(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제1항3에 의거 군복무 기간 중 ㉮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포함된 기간 ㉯ 군인연금법에 따른 복무기간에 포함된 기간 ㉰1998.1.1.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객님께서 느끼시는 억울함이나 부당함은 깊이 공감되오나,
현재 법령 상 애석하게도 추납이 불가함을 널리 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주신 개선 의견은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향후 행정당국과 입법당국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님이 보내주신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063-713-5674 문지윤 차장)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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