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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4015] 퇴직연금등 수급권자의 가입자 자격 충족여부 확인 프로세스 마련
구분 공공성강화위원회 추진상태 추진완료 등록일 2023/12/11 수정일 2023/12/11


【제안내용】

 

○ 가입자 자격취득시 타공적연금 가입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해당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거나, 공적연계 신청없이 가입자 자격을 취득,유지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정기적 확인,정리 절차 필요



【추진내용】



○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관리 중인 자를 강제전송하는 경우 정기자료로 발췌하여 한번더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 퇴직연금등수급권자에 대한 확인을 환기시킬수 있도록 타공정연금 가입자 오류 발췌 문구 수정하고 이에 대해 유의사항으로 문서 시행함


○ 타연금 가입(수급) 중 사업장가입자로 취득 신고시  기존 오류문구 "타연금에 가입된 가입자입니다" 가 표출되고 있으나  담당자가 업무처리 방법 등을 다시 확인하도록 "타연금 상실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여부 확인 요망"  문구를 추가 표출시켜 수급권자 등 여부를 확인하도록 개선함
 


【진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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