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4011]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소급조정 기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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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공공성강화위원회 | 추진상태 | 추진완료 | 등록일 | 2023/12/02 | 수정일 | 2024/05/09 |
【제안내용】 ○ 공적자료 등으로 확인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상이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한해 공적자료상 확인되는 소득으로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또는 지침 개정 필요
○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소급 인정하는 것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맞지 않고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할 경우 소득하향 신고에 따른 A값 하락 등 급여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실무회의 개최 및 논의 ○ 법률자문, 시행령 또는 지침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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