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

주요 개선 사례

국민의소리반영함 게시물 상세보기
제목 [2023-4011]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소급조정 기준 마련
구분 공공성강화위원회 추진상태 추진완료 등록일 2023/12/02 수정일 2024/05/09

【제안내용】


○ 공적자료 등으로 확인된 소득이 기존의 기준소득월액과 상이한 경우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에 한해 공적자료상 확인되는 소득으로 소급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 또는 지침 개정 필요



【추진내용】


○ 보험료를 내지 않은 가입자에 대해 소급 인정하는 것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맞지 않고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할 경우 소득하향  신고에 따른 A값 하락 등 급여에 미치는 영향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가입자관리 제도개선 실무회의 개최 및 논의


○ 법률자문, 시행령 또는 지침 개정안 마련




【진도율】


100%

다음글
[2023-4012] 사구체여과율 추정치 계산방법 검토
이전글
[2023-4010] 과오납금 반환결정 절차 개선

현재페이지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