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 안내(2025. 4.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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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부서 | 기획조정실 | 등록일 | 2025/04/02 | 조회수 | 32,434 |
| 작성자 | 송채영 | 연락처 | 063-713-5143 |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2025. 4. 2. 공포 및 2026. 1. 1.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국민연금법 법률 제20903호
-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의2)
- 12개월 내에서 실제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함(제18조)
- 첫째 자녀에 대하여 12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의 상한을 폐지함(제19조)
- 2025년 현재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의 기존 인하계획을 중단하고, 2026년부터 명목소득대체율이 43%가 되도록 함(제51조 및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0조 등)
-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5%p씩 8년간 인상하여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함(제88조 및 부칙 제4조)
-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요건 중 '납부 재개'를 삭제함(제100조의4)
| 첨부 |
(붙임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pdf (0.17 MB) (붙임2) 국민연금법 신구조문대비표.pdf (0.15 MB) (붙임3) 국민연금법(법률)(제20903호)(20260101).pdf (0.78 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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