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납부(=추납)란?
추납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 미만 한도)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신청자격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추납대상기간
-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납부예외 기간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된 기간
- - ‘99.4.1. 이후 무소득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 ‘01.4.1. 이후 기초수급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 ‘08.1.1. 이후 1년 이상 행방불명자로 적용제외된 기간
- - ‘15.7.29. 이후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로 적용제외된 근로기간
- ‘88.1.1. 이후 군복무기간(군인연금 가입기간, 타공적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된 사병기간은 제외)
※ 단,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자격 상실 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 불가)
납부방법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추납보험료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로 계산한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의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의 상한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A값*)에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A값(2025년) : 3,089,062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