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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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제도는 무엇이고, 도입 배경에 대해 알려주세요.
A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가의 사회보장제도로, 1960년대 이후 노후 소득에 대한 관심 증가와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1988년 도입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경우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안내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안내입니다.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후의 소득 상실 보전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 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 보전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 상실 보전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개인이 대응하기 힘든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경제성장과 근로 인구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적고 핵가족화 등으로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이 가족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면서, 노인 대부분이 빈곤에 처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도입을 논의하여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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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입니다. 다만,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의무), 지역가입자(의무), 임의가입자(선택), 임의계속가입자(선택)로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국민연금 가입자 종류 : 사업장가입자(의무), 지역가입자(의무), 임의가입자(선택), 임의계속가입자(선택) 안내입니다. 사업장가입자
(의무)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용자와 근로자(외국인 포함)
※ 단, 18세 미만 근로자도 가입 대상이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제외 가능지역가입자
(의무)1인 자영업자, 농어업인 등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다만, ①다른 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일시금), 장애연금을 받는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③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사업장가입자 등의 배우자 ④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27세 미만인 자는 제외임의가입자
(선택)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납부 이력이 없는 27세 미만인 학생 등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한 자 임의계속가입자
(선택)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의무 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지만, ①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이 부족하거나, ②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본인이 희망하여 계속 가입한 자(65세 생일 전까지 가입 신청 가능)
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은 권리, 사용자의 가입은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Q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A
국민연금은 늘어난 평균수명과 길어진 노년의 삶,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퇴를 맞는 법정 정년은 60세로 최소 20년 이상 소득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노후 소득 공백을 채워주는 필수적인 제도가 국민연금입니다.
노년인구가 많아지고 산업화 사회, 핵가족 제도로 가족구조·부양의식이 변화되어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지만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필수 노후 준비제도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약 2,184만 가입 중으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우리나라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자영업자 근로소득자 공무원 등 3-2층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3-1층 퇴직연금(퇴직금)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연금2층 국민연금 1층 기초연금 0층 기초생활보장제도 -
Q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유리하다고 하던데 얼마나 유리한지 설명해 주세요.
A
국민연금은 안정성과 수익성이 뛰어나며, 실질 가치가 보장되고 평생 지급되므로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임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 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평생 연금이 지급되며, 소득재평가, 물가변동률 반영 등의 장점이 있어 길어진 노후 대비에 적합한 제도입니다.
연금액 산정 시 과거 가입기간 중 적용된 기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소득재평가)해 줌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물가가 오른만큼 연금액도 함께 늘어나 경기변동 상황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따라서, 국민금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위한 필수 자산이자 최고의 노후준비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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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A
- 60세 되기 직전까지 납부, 63세(1961~1964년생)부터 연금 수령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 달라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면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A값(2026년 기준 3,193,511원) 이하라면 지급개시연령 보다 최대 5년 먼저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개시 연령이 다르며,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 중 평균소득월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표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표 : 출생연도, 지급연령(노령연금,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안내 입니다. 출생 연도 지급연령(「국민연금법」 제8541호 부칙 제8조) 노령연금, 분할연금 조기노령연금 1953년 ~ 1956년 61세 56세~60세 1957년 ~ 1960년 62세 57세~61세 1961년 ~ 1964년 63세 58세~62세 1965년 ~ 1968년 64세 59세~63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64세 개인별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조회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5년 12월 기준 가입기간 20년 이상인 분들의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113만 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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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 월 납부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의 9.5%
-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 임업, 어업, 근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 사업장 사용자는 농업, 임업, 어업, 사업소득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여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자 기여금 4.75%에 사용자 부담금 4.75%를 더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5% 전부를 납부합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해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지역가입자는 현재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월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소득을 신고해야 하며,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이 되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득 변경을 신청하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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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연금액은 기본연금액 × 연금 종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
■ 연금액 산정(기본연금액 ×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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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 = 1.29(A1)+B2))(1+0.05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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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6년 소득대체율 비례상수
- 1) (균등부분, A값)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에 의해 결정
- 2) (소득비례부분, B값)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
- 3) (가입월수, n)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월수 ※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기본연금액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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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 노령연금 : 가입기간 10년 50%(1개월마다 5/12% 증가)
- 장애연금 : 장애 1급 100%, 2급 80%, 3급 60%, 4급(일시금) 225%
- 유족연금 : 가입기간 10년 미만 40%, 10년 이상 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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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연금액
- 수급권자(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대한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 * 개정법 시행일(2023.9.14.) 이후 ‘장애등급 2급 이상’이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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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 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다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등급 4급,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인 경우 지급되지 않음)
※ 2026년 기준 :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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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금액 = 1.29(A1)+B2))(1+0.05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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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지급개시연령에 도달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으면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개시연령 생일의 다음 달부터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청구 시기, 이혼여부 등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으로 구분됩니다.
* 2025.12월 법 개정으로 기존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액이 A값 초과 시 감액에서급여 혜택 : 구분(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요건 안내입니다. 구분 요건 노령연금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
-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 일부 감액*
조기노령연금 -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지급
- 청구 연령에 따라 70% ~ 99.5%를 지급
분할연금 -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하고 그 배우자가 지급 연령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액 일부를 분할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
「A값+200만원」이상인 경우 감액으로 변경(2025.1.1. 소득부터 적용, 2026.6.17. 시행)
(장애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장애등급 1~3급은 연금,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
* 개정법 시행일(2023.9.14.) 이후 유족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유족연금 충족 요건 : 유족의 범위(배우자 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연령, 장애요건에 관한 안내입니다. 유족의 범위 연령, 장애요건 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 장애요건 없음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 부모 또는 조부모의 연령은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름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사망한 자가 받던 노령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노령연금의 지급연기로 인한 가산금액은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환일시금)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국민연금 재가입 불가)
※ 급여지급연령 상향조정 규정에 따르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부터 청구 가능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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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국민연금 연금액은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지며,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늦춰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음
연금액은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가입자 본인의 평균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되므로, 보험료를 최대한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커집니다.
다만, 소득은 임의로 올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가입기간을 최대로 늘려야 합니다.
②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하는 임의(임의계속)가입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소득배우자는 가입대상은 아니지만, 희망하여 가입 후 10년 이상 납부하면 부부가 모두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기여를 한 경우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출산‧군복무)가 있습니다.
④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⑤ 과거에 찾아갔던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납하기, 실직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등을 추가로 납부(추납)하는 방법 등도 있습니다.
⑥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최대 5년간 연기하여, 연금액을 최대 36%(월 0.6%) 더 받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습니다.
《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주요 제도 》
연금 수령액을 늘려주는 주요 제도 :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크레딧제도, 보험료 지원, 반납제도, 추납제도, 연기연금에 관한 안내입니다. 임의가입 ▶ 전업주부, 27세 미만 학생 등 본인이 희망하여 가입 임의계속가입 ▶ 60세가 되어 의무가입대상은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크레딧제도 ▶ ’08년 이후 출산(둘째 자녀 이상)이나 병역의무 이행(6개월 이상 복무)시, 보험료 납부 없이도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 2025년 연금개혁으로 크레딧 제도 가입기간 추가 인정
- 출산: 2026.1.1. 이후 출생·입양한 첫째 자녀에 대해 12개월 추가 가입기간 인정(신설) 및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하던 상한 규정은 폐지
- 군복무: 2026.1.1. 이후 군복무를 마친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가입기간 인정보험료 지원 ▶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농어업인, 저임금근로자, 실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의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50~80%) 반납제도 ▶ 찾아갔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하여 가입기간 복원 추납제도 ▶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의 무소득배우자 등으로 적용 제외된 기간, ‘88년 이후 군복무한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추후에 납부 연기연금 ▶ 노령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급을 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 최대 5년간 연기 가능하며, 연기 신청한 기간 당 일정 비율(월 0.6%, 연 7.2%)을 가산하여 지급 -
Q국가에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A
10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 저소득 지역가입자, 농어업인 등에 대하여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일부 지원
국민연금공단은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제도 : 구분(시행, 근거, 지원대상, 지원수준, 재산 소득 요건, 지원기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안내입니다. 구분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시행 2012.7월~ 2022.6월~ 1995.7월~ 2022.7월 ~ 2027.1월 ~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가사근로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국민연금법 부칙 제8541호 제7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 근로자(사업장가입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가사근로자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재개자 * (지역가입자) 시행 이후 18세부터 지원(2027년 기준 2009년생부터 순차적 적용) 지원 수준 보험료의 80%
(최대 약 165,600원/월)보험료의 40% 또는 80%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보험료의 50%
(최대 46,350원/월)지원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 재산ㆍ소득
요건(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재산) 12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6,000만 원 미만(재산) 6억 원 미만이고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
(사업ㆍ근로소득 제외)없음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최대 36개월 제한 없음 최대 12개월 최대 1개월(18세부터 26세까지 신청) * 2026년부터 일정 소득 미만의 저소득지역가입자로 대상 확대(납부재개 요건 삭제)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월 82,800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월 82,800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 근로자입니다.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가사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이후 신규 지원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이 결정됩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가사근로자 기여금의 80%만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은 가사근로자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가사근로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대장(실제 경작면적의 합이 총 1,000㎡(시설 330㎡) 이상인지 확인)·축산업등록증·어업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월 보험료가 92,700원을 초과하면 월 46,350원을, 월 보험료가 92,700원 이하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향후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 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저소득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2025년)에는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103만 원 이하인 경우 정률(보험료 50%)로, 103만 원 초과할 경우 46,350원 정액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미만의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는 학업, 군 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가입 시점이 늦어지는 청년들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에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2027. 1. 1. 제도 시행 이후 18세 도래(2009년생부터)하는 청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의 경우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드립니다. 지원 금액은 지원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27. 1월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41만원, 연금보험료 4만1천원)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연도별 지원 금액 변동될 수 있음)입니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으로 방문 신청하시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지원을 통해 18세에 납부 이력을 생성하면, 이후 학업·군 복무 등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납부가 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충분한 가입 기간을 확보하여 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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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에는 크레딧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A
- (출산크레딧) 자녀를 출산(입양) 하면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군복무크레딧)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 (실업크레딧)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출산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최대 50개월을 한도로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 자녀 1인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하였으나, 2025년 연금개혁으로 첫째 자녀에게도 혜택을 확대하여 2026.1.1.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 첫째·둘째 자녀에 대해 각각 12개월씩,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1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최대 50개월까지만 추가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상한 규정도 폐지되었습니다.
* 2026. 1. 1.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군복무크레딧) 2008년 1월 1일 이후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군 복무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노령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거나 노령연금 수령액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초 제도 도입 당시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하였으나,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1.1. 이후부터는 6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경우 실제 군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하되,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6.1.1. 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실업크레딧)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가 지원 대상입니다.(연금보험료의 25% 본인 부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다만,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합니다.
※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26년 1월 현재)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초과자
[소득]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 원 초과자 -
Q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 가입 연금
개인연금은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 가입 연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받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의무 실시하는 것이며, 개인연금은 선택 가입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연금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가치를 보장합니다. 반면, 개인연금은 약정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물가 상승에도 연금액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사망 후에는 생계를 함께한 배우자, 자녀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연금은 사망 시 지정인 또는 법정 상속인에게 약정 금액이 지급됩니다.
셋째, 개인연금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장애·사망에 대비한 국가 사회보장제도로, 본인이 원한다고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외 이주나 가입자가 사망 후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만 일시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통점으로는, 국민연금은 납부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개인연금도 상품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모두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Q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A
- 가입대상, 납부하는 보험료 및 받는 연금액이 다름
-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재해 보상급여도 포함
도입 시기, 가입대상, 보험료율, 보장하는 범위가 각각 다릅니다.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국민연금(1988년) 순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988년 10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도입된 이후 1995년 농어촌 지역 및 농어민 확대 적용을 거쳐 199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공적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연금)은 특정 직역 종사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5%, 공무원·사학·별정우체국연금 보험료율은 18%, 군인연금 보험료율은 14%입니다.
(2026년 기준)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군인연금의 보험료율 안내입니다.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연금 군인연금 보험료율 9.5% 18% 18% 18% 14%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2025년) 9%인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에 도달됩니다.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는 퇴직금, 재해 보상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 근로자는 퇴직금을 별도로 받지만,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에 퇴직금(퇴직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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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가요?
A
- 해외 진출기업 및 파견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이중부담 문제 해결
- 양국 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 확보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협정체결 국가별 우리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째, 해외 진출 우리 기업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 납부 해소입니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되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국가별 최소 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미국의 예를 들면, 협정 체결 전에는 미국 사회보장세를 9년 동안 납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4년 동안 납부한 경우, 양국 모두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할 때 중복된 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됩니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 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또한 협정 체결국 간에는 상대국에 거주하는 이유로 연금 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제한 없이 지급합니다.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26년 2월 기준 총 42개국)
사회보장협정 시행국 : 보험료 면제(10개국), 가입기간 합산(1개국),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31개국)에 관한 국가 안내입니다. 효 과 국 가 명 보험료 면제
(10개국)이란(1978.6), 영국(2000.8), 네덜란드(2003.10), 일본(2005.4), 이탈리아(2005.4), 우즈베키스탄(2006.5), 몽골(2007.3), 중국(2013.1), 스위스(2015.6), 칠레(2017.2) 가입기간 합산
(1개국)뉴질랜드(2022.3.) 보험료 면제
+
가입기간 합산
(31개국)캐나다(1999.5.), 미국(2001.4.), 독일(2003.1.), 헝가리(2007.3.), 프랑스(2007.6.), 호주(2008.10.), 체코(2008.11.), 아일랜드(2009.1.), 벨기에(2009.7.), 폴란드(2010.3.), 불가리아(2010.3.), 슬로바키아(2010.3.), 루마니아(2010.7.), 오스트리아(2010.10.), 덴마크(2011.9.), 인도(2011.11.), 스페인(2013.4.), 튀르키예(2015.6.), 스웨덴(2015.6.), 브라질(2015.11.), 핀란드(2017.2.), 퀘벡(2017.9.), 페루(2019.1.), 룩셈부르크(2019.9.), 슬로베니아(2019.10.), 크로아티아(2019.11.), 우루과이(2021.11.), 베트남(2024.1., 합산 유예), 필리핀(2024.4.), 노르웨이(2024.6.), 아르헨티나(2025.2.) -
Q「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 예상연금액, 미납내역, 연금 청구, 반·추납 신청, 증명발급 등 119종 서비스
- 공공기관 최초! 주민등록등·초본 등 타 기관들의 증명서 발급·제출 서비스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의 예상연금액,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고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취득 등 각종 신고·신청과 다양한 증명서 발급 등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증명발급' 메뉴에서는 국민연금 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등의 전자증명서(전자문서지갑) 발급·열람·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로그인은 인증서 및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이 선택 인증합니다.
<모바일 앱 제공 주요 서비스>(’25.12월 말 기준)
모바일 앱주요 서비스 : 대상(개인, 사업장, 공통), 구분(조회, 신고신청, 증명발급, 노후준비, 신고센터),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표입니다. 대 상 구 분 서비스 개인
(91종)조회
(32종)예상노령연금, 연기연금신청자 예상연금월액 조회, 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 가입내역, 월별연금지급내역(세금공제내역), 과오납금, 연금소득원천징수, 연금보험료 미납내역, 연금보험료 지원내역, 일시금 지급내역, 퇴직소득원천징수, 대여금 상환내역, 장애/유족연금 예상조회, 장애/유족연금 장애심사 진행상태 조회, 보험료 선납내역 조회, (기초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조회, 보험료 결정내역(개인),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 통합처리 결과조회, 장애등록심사 진행상태, 근로능력평가 진행상태, 연금청구 처리내역 조회, 예상연금 모의계산,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 반납금 납부현황, 반납금 미납내역, 추납보험료 납부현황, 추납보험료 미납내역, 환수금 납부내역, 실업크레딧 납부내역, 실업크레딧 미납내역, 국민연금 찾아가세요, 수급권 내용변경 통지내역 신고·신청
(24종)연금/일시금 청구,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수급권 변동확인 신고(서류제출), 연금수급자 계좌번호 변경, 지역가입자 취득신고, 지역가입자 납부재개, 지역가입자 납부예외, 임의가입자 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가입/탈퇴, 임의(계속)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반납금 납부 신청, 추납보험료 납부신청, 실업크레딧 신청, 연금(일시금) 상담예약신청, 기초연금 상담예약 신청, 안내문 수령방법 신청, 해외송금 신청, 심사청구, 수급권 포기/회복 신청, 노령연금 연기/재지급 신청, 소득있는 업무종사/중단 신고, 수급권 소멸 신고, 마이데이터(두루누리),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증명발급
(16종)가입증명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수급증명서, 일시금 지급내역서, 개인회생신청용 확인서, 퇴직금전환금 부과내역서,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연금수급증명서 재발급,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가입자증명서 발급(구 가입자 증서재발급), 증명서 진위확인, (전자증명서) 타 기관 발급 신청, (전자증명서) 발급목록 및 제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연결 노후준비
(6종)내연금 알아보기, 노후자금 간편진단, 노후준비 종합 진단, 교육신청/내역 확인,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하기 신고센터
(13종)자격확인청구, 실태조사, 가입자 보험료 지원내역 조회, 연금보험료 지원금 누락 신고, 연금보험료 지원금 미지급 신고, 부정수급 신고, 사업장 가입정보 조회, 부패행위 등 신고, 안심변호사 신고, 외부기관으로 신고, 예산낭비 신고, 안전 신고, 공공데이터 품질 신고 공통
(28종)(고객센터) 칭찬해요, 속상해요, 채팅상담, 공지사항, 상담신청, 국민제안, 국민연금 고객센터, 모바일 개선요청, 자주 찾는 질문(FAQ), IT신기술 제안, 안전제안, 규제개선 제안, 기업성장응답센터
(공단소식) 새소식, 보도자료, 뉴스레터, 웹진, 국민연금 포스트, 연구원 발간자료, 기금운용 현황, 수익률(수익금)현황, 서식자료, 지사찾기
(공통) 마이페이지, 팩스보내기, 인증센터, 설정 등※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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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 노후준비서비스란 무엇인가요?
A
국민의 체계적인 노후준비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4대 분야에 대해 진단, 상담, 교육 등 종합적인 정보와 서비스 제공
우리나라는 기대수명의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990년 5.1%에서 2050년에는 40.1% 수준까지 이를 전망입니다. 고령사회는 수명연장 측면에서 축복일 수 있으나, 준비되지 않은 고령사회는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후준비에 대한 중요성과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후준비서비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 필요시 가까운 공단 지사(노후준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거나, NPS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csa.nps.or.kr)에서 종합재무설계, 내 연금 알아보기(9종의 공·사 연금 통합조회)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희망하는 개인은 홈페이지에서 강의 목록을 확인 후 신청 가능하며, 단체·기업(기관) 등은 전문 강사와 일정·내용을 조율해 출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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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긴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 받을 수 있나요?
A
- 2012년 5월부터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 실시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대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노후긴급자금 대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부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 금액은 개인별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제 사용한 비용(최고 1,000만 원 한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받는 연금액이 30만 원인 노령연금 수급자가 진료비로 7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면 본인 연금액의 2배인 720만 원*을 한도로 실제 사용한 금액 700만 원까지 대부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 한도(720만 원)= 30만 원 × 12개월 × 2배
▪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매년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대 상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일부 제외)
- 대부 금액 :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 (최고 1,000만 원 한도)
- 대부용도 : 전월세 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
신청 기한
- 전월세 보증금 : (신규) 임차개시일 전ㆍ후 3개월 이내 (갱신)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배우자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대부이자 : 2026년 3분기 연 2.92% (분기별 변동금리)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로 분기별 변동됩니다. -
대부 상환 : 최대 5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미 거치, 거치 1~2년 중 선택, 최장 7년)
※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 전 신청제외대상, 신청 자격, 용도별 신청 기한 및 구비서류 등을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